‘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바뀌나
의료법 개정안, 이번주 첫 심사…정부 “신중 검토” 병협 “3차 종합병원”
2026.09.14 05:37 댓글쓰기



국회가 다음주 상급종합병원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보윤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이달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등급이나 규모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선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자원 이용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해당 종합병원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또한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7개 관련 법률에 쓰인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꾼다.

 

2019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2024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을 시도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政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방향성 도출 후 명칭 변경 검토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등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전달체계 개선 방향성이 도출된 후 상급종합병원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내포할 수 있는 명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타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도 현행 명칭으로 어느 정도 환자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는지, 명칭 변경 외에 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실증 검토를 함께 거쳐야 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제출했다.

 

또한 현행 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개정법에 따른 중증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경과조치를 둬 개정안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중증이라는 정의·개념은 범위가 다양하고 질환별 중증도 판단 기준이 다른 등 변동성이 커 모호하므로 오해와 현장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중증질환자를 보는 병원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명칭 변경 시 오히려 중증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정해야 한다면 ‘3차 종합병원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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