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불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시작
복지부, 특별전문委 1차회의…“사회적 공감대 기반 권고안 연내 마련”
2026.09.10 15:47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


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등 총 2인이 판단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거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향서·계획서도 없는 경우 가족이 확인한다.


환자가 이전에 일관적으로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인 이상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거나, 환자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 합의 통해 결정된다.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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