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의왕 H병원 개설 허가 추진 반발
“정부가 사전심의 부적합 결정 무시, 불법 사무장병원 허가 절차 강행”
2026.09.07 14:28 댓글쓰기

정부가 경기도 의왕시 H병원 개설 허가 추진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청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부적합 의결을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개설 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열린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H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신청에 대해 ‘사무장병원 설립 시도’로 판단, 만장일치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개설 허가 절차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사회는 “사전심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과를 ‘승인’으로 불법 변경해 사무장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행정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 같은 허가 추진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의료법 제4조의2와 제33조 제2항의 개설 자격 제한, 제33조 제8항의 1인 1개소 원칙, 제33조 제10항의 법인 명의대여 금지 규정 등이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7항을 들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돼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부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와 경기도에 H병원 개설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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