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 ‘한의사 불송치’
의협, 동대문경찰서 앞 규탄 집회…“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엄정 수사”
2026.09.04 05:2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사 리도카인 도포 및 의료기기 사용 사건을 다시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3일 오후 5시 서울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면허범위와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동대문경찰서의 이번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도포하고 오퍼스듀얼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것과 관련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앞서 사건을 불송치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했지만 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특위는 수사기관 판단이 ‘처벌받지 않았으니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았는지, 법에서 정한 면허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의료기기 이름이나 단순한 사용 방식만으로 의료행위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기기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그 행위가 어떠한 의학적 판단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문경찰서에 관련 법령과 판례, 실제 시술 내용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사기관에는 한의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 면허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법과 판례에 의해 정립돼야 할 의료인 면허범위가 개별 수사기관 판단과 모호한 행정해석에 의해 사실상 변경되거나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적·법률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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