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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해당 요청 이후 약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민원 전달인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청탁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 임상시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는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며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넨셀 관련 자료와 함께 “식약처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받은 지 약 15분 만에 유사한 내용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ES16001의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 14일 만이다.
제넨셀은 당시 “국내를 비롯해 유럽 3개국과 인도 등 5개국에서 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후보물질 용량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16001은 담팔수 잎에서 추출한 천연물 기반 후보물질이다. 코로나19 초기 환자의 중증 진행과 입원·사망 위험을 낮추는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이후 실제 의약품 허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제넨셀 측이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동물실험 자료를 제출하고, 실험동물인 햄스터의 사망 등 부작용을 숨긴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만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먼저 검토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가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요청이 식약처 승인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도 법원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공직 윤리와 이해관계자 민원 처리 등 쟁점 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업체 관계자 간 직접적인 금품 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원금도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한 일은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식약처 심사 절차에도 규정 위반이나 실제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알선의 대가성이 부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심사에 관여코자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청탁 여부와 업체 측의 금품 제공 시도를 인지했는지 공개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후보자 요청 때문에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공직 윤리와 이해관계자 민원 처리 방식,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경위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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