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상시 접근 가능 장소 설치 의무화 추진
박용갑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정당한 사유 없이 잠그기 금지”
2026.09.02 13:40 댓글쓰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한 곳이 71개소(14.8%),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긴 곳이 231개소(48.2%)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내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479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2024년 3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50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응급장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응급장비 배치 및 설치 위치 부적정,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부적정한 사항이 95건 확인됐다.


정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불특정 다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응급장비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응급장비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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