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권칠승 의원,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2026.09.02 05:41 댓글쓰기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와 공적 보호체계가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해당 아동을 반드시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양육환경과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복적인 건강검진 미수검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기아동 실태조사를 거부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정지 사유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건강검진을 아이와 사회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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