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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어선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이며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12만6829명(5.9%), 지급액은 2840억원(10.2%)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141만~1074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가령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1000만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원이라면, 이를 넘어선 8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총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이들이 받는 환급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3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전화·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다만 올해 10월 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 체납액이 있는 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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