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력 6개월 PA간호사 업무배제 없다”
규칙 시행 앞두고 ‘재행정’ 예고…조하진 간호과장 “선(先) 현장실습 가능”
2026.08.27 06:02 댓글쓰기



임상 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행정 예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PA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교육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교육 수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PA 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일정한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PA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과 분야별 질환·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 관련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해온 간호사들이 일시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상 경력과 PA 업무 경력에 따른 교육 특례를 마련했다.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PA 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PA 업무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간호사는 이론교육만 받으면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은 면제받는다.


임상 경력 3년 이상이고 PA 업무 경력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도 이론교육만 받으면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기간 안에 PA 업무 경력 1년 6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PA 업무 경력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새로 PA 업무에 투입되는 간호사라면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는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경력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교육을 마칠 때까지 기존 PA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병원은 해당 인력을 다른 업무로 옮기고, 기존 PA 업무는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재배분해야 한다.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이 교육을 빠르게 이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순서를 바꾸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교육과정 순서상 이론과 실기를 이수한 상태로 현장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현장 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 재행정 예고”라며 “임상 현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미세한 조정까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PA) ‘ ’ .


PA 6 . , .


26 PA . 


3 .


PA , , , . , .


PA PA .


3 PA 1 6 . 3 PA 1 6 .


3 PA 6 1 6 . PA 1 6 .


PA 6 . PA .


PA . PA 6 .


PA . , PA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