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여곳을 선정,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계획이 보고된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간병서비스는 사적 부담도 심화되고, 공적 간병 관리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역량 격차가 크고, 노인요양시설과의 기능·역할 구분도 모호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건정심 보고와 시범기관 공모·선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상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요양병원 중증환자 8만5000명에게 간병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작년 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약 20만7000명이다. 이중 치매·파킨슨병 환자 등이 포함된 의료 최고도·고도·중도 환자 일부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대기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관리를 위해 환자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병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유형 및 환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일당 정액수가도 개선, 요양병원이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요양병원의 기능도 재정립한다. 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한다.
화재 대피와 감염 예방을 위해 기준병상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간병급여 대상 기관은 단순히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간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인력 직고용이 주요 요건이 된다. 간병인력의 유사직종 인건비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기존 간병서비스보다 인력 배치 수준도 높인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담당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구조인 반면, 제도화 이후에는 간병인 1인당 환자 4~6명 수준, 2교대 이상 근무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자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월평균 64만~90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간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간병인 직접 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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