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광풍, 위고비·마운자로 불법반입 급증
국세청, 상반기만 4000건 이상 적발…국제우편 이용 사례 대부분
2026.08.24 12:06 댓글쓰기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의 3.5배에 달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총 적발 건수 1189건 보다 3.5배 많은 규모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같은 기간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반입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 올해 상반기 3489건으로 늘었다. 2024년 이후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해당한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증가했다. 여행자 휴대품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일반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이어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보류한 뒤 전량 폐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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