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 우려, 유사법 사례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8월 21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했다.
두 번째 사망자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며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라 실제 점검했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산은 정부 예산과 행정력이 국민 안전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며 “작동하지 않는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까지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법원 확정 판결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후에도 환자가 이를 알 수 없다면 환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가 구상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상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인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등 권리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 “필수의료 기피 등 우려되고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법 없다”
이 의원이 제도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강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중대사고가 반복됐을 때 관리체계는 ‘의료법’, ‘환자안전법’에 의거한 조사·분석·조치 등이 있다”며 “‘환자기본법’ 하위법령을 만들 때 환자안전 관련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과실에 상관 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대응체계를 개편하면서 환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 공개와 관련, 과실범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유사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대 수술, 응급치료 때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 필수의료 기피 우려 측면도 함께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이번 정은경 장관 답변으로 복지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관련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의원 주최 토론회에 이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고, 의료행위 중 성범죄·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과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을 왜곡하거나 실증적 근거 없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정은경 장관은 신현두 과장 의견이 정부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 . , .
8 21 2025 2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