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타기관 근무 한시 허용…“필수의료 제한”
의협 “한방·요양병원 근무 32건 확인”…내주 의정협의체 안건 상정
2026.08.21 05:3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에서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무관한 기관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사안을 다음 주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76차 의료현안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례는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이 19건, 요양병원이 13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이들 32건을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이뤄진 근무로 판단했다.


반면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참여는 저조했다. 관련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보낸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실제 참여자가 2명에 그쳤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돕기보다는 의과와 한방의 교차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사안을 다음 주 예정된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역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진료기능만 확대하면 안되고 교육·연구 지원도 병행


이날 의협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교육·연구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증·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핵심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역할을 진료 제공에만 한정하거나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진료기능만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립대병원이 환자 진료뿐 아니라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전문의 수련, 임상·기초연구,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교육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의 진료와 교육·연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면서 “수준 높은 진료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양성되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치료기술이 개발돼 다시 환자 진료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국립대병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관 부처 이관과 함께 전임교원·임상교수 확충, 전공의 배정 확대, 처우 개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연구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 추진계획이 정책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토대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최종 책임기관인 동시에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의료 연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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