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처벌 이력 공개, 필수의료 살생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소희 국회의원 만나 우려 전달
2026.08.07 11:41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최근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소희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의료인 형사처벌 이력 공개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소아진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 근거로 제시된 ‘연간 13건’의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2009~2014년 5년 동안의 1심 판례 자료로, ‘확정판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의사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말은 역으로 대다수 환자에게도 무관한 정보라는 뜻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입법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소아심장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등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들에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명단에 오르는 순간 의사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살생부로 기능해 필수의료를 지망하는 젊은의사들에게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강렬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우려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입증된 현상이라는 근거로 국제학술지 JAMA에 게재된 논문을 직접 출력해 전달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 심장중재시술 공공보고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심장전문의 65%가 고위험 시술을 회피한 경험이 있고 59%는 동료들이 시술을 만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까지 전원 무죄가 확정됐지만, 초기의 마녀사냥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붕괴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대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미달되고, 충청권 소아응급실은 충남대병원 본원 한 곳만 제대로 가동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의 미숙아가 부산으로 헬기 이송 중 사망한 사례와 대구에서 쌍둥이 산모가 수용을 거부 당해 한 아이가 숨진 사례를 들어 소아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아픔에 깊이 공감하지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법이 아이들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을 현장에서 몰아내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이력 공개 대신 의료사고시 민형사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는 법적 리스크의 국가 책임화(영국형 모델) 등 대안 중심의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향후 2~3년 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완전 복구하는 게 목표”라며 “의사들이 법적 위험 걱정 없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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