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애보트메디칼 마이트라클립 ‘건강보험 적용’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대상 M-TEER 급여 허가
2026.07.31 12:56 댓글쓰기

오늘부터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MR)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M-TEER)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마이트라클립(MitraClip)’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는 이번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에 따라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은 최초 1회 시행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질환 유형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서도 급여 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 대상은 일차성(퇴행성)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 중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다. 


차성(기능성) 심실성 환자 중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돼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대상은 수술 고위험인 일차성 환자에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수술이 불가능 또는 고위험인 이차성 심방성 환자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승모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부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외과적 판막 성형술 또는 판막 치환술이 표준 치료법이나 고령환자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전신마취와 개흉 부담으로 수술이 어렵다.

 

마이트라클립은 M-TEER 시술에 사용되는 최소침습기기로,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정맥을 통해 승모판막을 클립으로 고정해 역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 우상길 지사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장은 “애보트메디칼코리아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구조적 심장질환 치료 기술의 혜택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관련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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