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 재차 나와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다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등과 같은 진료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합병증이나 사망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며 "불가피한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등이 있다"고 했다.
“고위험 환자와 다른 병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되레 위험한 의사가 된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며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되레 위험한 의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오늘 처음 수술한 의사가 더 안전한 의사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고령·응급·중증환자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강화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문제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의사들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 특수성을 외면한 이런 낙인식 공개제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틀에서 논의될 주제조차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며 “여기에 더해서, 이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회는 다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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