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고, 집도의가 이전에도 의료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다”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 정보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방향·과제를 논의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확정 판결 및 대리수술 이력 공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며 일부 상황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처벌 확정판결 ▲마취상태 환자에 대한 의도적 성범죄 형사처벌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확정판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술 등을 비의료인에게 시키거나 면허범위를 벗어나게 시킨 경우 ▲대리수술 등이다.
정보 제공 기간은 실형 선고 후 10년 또는 5년,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내 또는 2년 내 등으로 하고 성명·면허번호·죄명·선고형·판결 확정일 등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마취·진정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유령수술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우선 공개하고 이후 확대해야 한다”며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집행유예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면 되고, 선고유예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료사고 발생 후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고의·중과실 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 대상 성범죄 형사처벌 확정판결은 마취상태·의도적인 사례 등 단서조항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대중에 공표하면 의료인의 소극적·방어적 진료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과실로 인해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이력이 공표되면 법적 책임을 다했지만 현장을 영영 떠나는 결과를 낳는단 지적이다.
그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성격·정도를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과실 민·형사책임이 모두 공개 대상이 포함되는 것보다는 경중, 의도성, 비윤리성을 구분해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현행 설명의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필요하지만 전면적·무차별적 공개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성·기간·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한정하는 ‘비례적’ 설계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수련 중 사건은 별도 심사, 국민 공개는 현재 면허 유효여부 등 한정”
이날 의료계 패널로 유일하게 참석한 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판결 자동 공개방식에 반대하면서 독립적인 사고조사·전문직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옳다고 봤다.
어 교수는 “환자 알 권리와 중대한 전문직업성 위반에 대한 투명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의료사고와 민·형사판결을 별도 전문직 심사 없이 곧바로 의사 개인 공개이력으로 전환하면 고위험 진료 회피, 필수의료 이탈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응급의학과는 기존에도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금년도 1년차 전공의 지원율은 56.3%에 그쳤다. 이러한 실정을 언급하며 그는 전공의 의료사고 사건의 자동 정보 공개 방식에 반대했다.
어 교수는 “전공의 수련 중 일어난 사건에서는 당시 연차, 임상권한, 지도전문의 지시·감독, 근무시간·환자 수·인계·검사보고·병상·전원 조건·수련병원 책임·이후 교육 및 교정·현재 역량 등을 함께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독립적 국가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 설치 ▲국민에는 현재 면허 유효 여부·자격정지·취소, 독립심사를 거친 고의·반복 위반, 교정 완료 여부만 공개 ▲고의성·중대성·반복성·현재 위험·교정 여부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개기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정부 측은 필수의료 기피 심화를 우려해 공개 대상은 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전체 공개는 의사 개인을 매장하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범죄(성범죄·고의적 범죄) 공개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널로 초청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반대해도 공론장에 나오라.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 보호책 등 대안을 제시하라. 불안하게 수술받고 싶지 않은 국민 목소리를 뭉갠다고 피할 수 있나”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화 문(門)도 계속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
? . , , .
29 , .
15 , .
.
, .
10 5, 5 2 .
.
10 , , .
.
.
. .
, , .
.
,
( ) .
, .
. 1 56.3%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