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들 ‘생사여탈권’으로 불리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마침내 공개됐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적정성 평가’와 ‘500개 병원 지정’ 등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등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관련 2027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격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병 급여화 혜택을 받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500개소 내외로 지정한다는 방침으로, 제도권 진입 여부가 사실상 요양병원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상 환자는 의료최고도 2739명, 의료고도 6만8973명, 의료중도 일부(희귀‧난치 등, 1만3835명) 등 8만5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우선 2027년 1단계로 1만5000명, 2028~2029년 3만4000명, 2030년 8만50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간병 급여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1단계 간병 급여화 대상 2만명과 비교해 5000명 줄어든 반면 최종 목표 시점인 2030년 대상자는 당초 6만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는 대상을 줄여 간병인력난 부담을 최소화하고, 간병인력 확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필수요건과 ▲가점요건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필수요건으로는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100병상 이상 ▲의사‧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이 적용된다.
적정성 평가의 경우 1~2등급 기관으로 제한하되, 3등급 병원 중에서도 의료인력과 환자비율 등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입 가능성을 열어 두기로 했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간병 급여화와 임종기 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점 요건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전문재활 ▲혈액 투석 ▲중앙‧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운영기준으로는 ▲간병급여 전담병동 운영 ▲9인 이상 병실 미운영 ▲감염예방‧관리 역량 ▲간병서비스 질 관리 ▲진료비용 내역 등 원가‧회계자료 제출 ▲임종실 운영 및 연명의료결정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문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나머지 병원들 생존권이다.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은 결국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어 퇴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 급여화 혜택 외에도 각종 사후보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지정 기관과 보상체계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미지정 요양병원들이 임종기 및 호스피스 요양병원이나 환자 치료 기능이 없는 요양시설로의 전환 등 퇴로를 마련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돌봄에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진료에 요양병원이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피력하면서 요양병원 향후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는 요양병원 의료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무게감을 시사함과 동시에 요양병원계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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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68973, ( , 13835) 85000 .
2027 1 15000, 2028~2029 34000, 2030 85000 .
9 1 2 5000 2030 6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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