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재난 후 피재자 등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양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해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정안에 따르면 질병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질병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재난 노출자에 대해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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