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中사업권 회수 ‘무산’
ICC “계약해지 통보 무효” 결정…회사 “허가·상업화 절차 정상 진행”
2026.07.23 13:01 댓글쓰기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통보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 해지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웅제약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에 전달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를 ICC가 무효로 판단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가 체결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종전 조건대로 유지된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하버바이오메드는 중국 본토를 비롯해 대만·홍콩·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에서 바토클리맙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바토클리맙 개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하버바이오메드에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양측 계약 해지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ICC를 통한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됐다.


중재판정부가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로 결론 내리면서 회사가 추진했던 바토클리맙 중화권 사업권 회수도 사실상 무산됐다.


하버바이오메드는 기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개발·허가 및 상업화 권리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중재 결과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판정에도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추진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 허가와 상업화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C) .


HL161( )  ICC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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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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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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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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