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범죄자가 보건진료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아동·노인·장애인과 직접 대면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우선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아동 관련 기관에 추가해, 아동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키즈카페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토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상훈 의원은 “아동·어르신·장애인이 더 안전하도록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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