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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임산부가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이는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다.
이에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신청주의 중심 복지 체계 하에서 근거 법령이 산재해 있어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했다.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또는 청소년 ▲의료취약지 거주자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 등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장애·빈곤·국적·지역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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