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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제약이 마약류 취급내역을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약처 행정처분 공개자료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2차 처분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3일을 결정했다.
유니메드제약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로, 마약류 제조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양도·양수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마약류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식약처가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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