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이어 병원협회도 ‘공제조합’ 추진
회원병원 의료분쟁 부담 완화 일환…“병원 맞춤형 공제 제공”
2026.06.24 05: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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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병원들을 위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협회가 병원 맞춤형 공제조합을 만들어 회원병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무려 45년 전부터 공제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만큼 의료계 양대단체인 병원협회가 추가로 공제회를 설립할 경우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은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신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돼 있다. 실제 유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공제조합 설립을 천명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급 의료사고에 특화된 설계 및 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자본금 확보 등 실제 발족까지는 준비사항이 적잖다.


우선 병협은 공제조합 설립 검토를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설립 추진의 사업 여건, 제약사항, 해외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5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 사업모델, 사업계획 및 세부 운영 방안, 상품 개발 및 분석, 지속가능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협회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책임보험 가입 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9~11월 설립총회 준비, 11~12월 법인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 인가, 창립총회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2027년 1월에는 병원의료배상공제조합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경하 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은 협회 비전인 회원권익 향상을 위함”이라며 “회원병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설립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81년 대의원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을 만정일치로 가결 후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법인 전환을 통해 견고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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