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주목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보법 개정안’ 공동발의…“수수료, 정부령으로 산정”
2026.06.24 05:38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 위탁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다. 자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의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 수수료 관련 사항이 심평원과 각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 간 임의적 계약에 따르고 있었던 탓이다. 또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했다.


이에 심평원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 ‘진료수가기준’ 개발 가능…‘자보진료수가심의위원회’ 설치 


남인순 의원은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해 심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진료수가기준 개정 등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심평원의 자보 진료수가 심사 시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3월 남인순·김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심평원이 위탁심사를 시작한 이후 12년간 7300억원 규모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추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 교수는 “건강보험과 비교할 때 시장 변화에 대한 자보 진료비 심사 제도의 대응은 매우 더디고 심평원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수가 및 심사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심의기구 신설 ▲심평원 위탁 심사 역할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재원 부담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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