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업체 허가단계부터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한 이송업체들이 노후화된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응급이송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실질적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재무진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하나로부터 받아야 한다.
강승규 의원은 “응급이송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 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췄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이송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통과될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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