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옥죄는 법안 잇단 발의…부담 가중 예고
평가인증 의무화·전공의 정원 관리·영양사 처벌 강화 등 동시다발 추진
2026.06.08 16: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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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전공의 정원 책정 관리 및 병원 영양사 처벌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자율→강제 전환


우선 병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안은 ‘인증 의무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 인증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물론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은 지정조건에 인증 여부가 포함돼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은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 병원들의 인증 참여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인증 범위 확대에도 아직 절반 이상의 병원들이 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병원계는 의무 인증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는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 인증제도 자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들의 저조한 인증 참여율은 인증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가 보상과의 연계 등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판도 변화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한 법안도 우려를 키운다. 수도권 및 일부 인기과로의 전공의 편중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원 책정에 개입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정원 책정시 지역별 인구수, 의료이용량,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실제 의사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즉 정부가 의사편재지표에 입각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원계는 전공의 정원은 미래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 차원의 접근이 이뤄져야지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 조정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관별 전공의 정원은 수련병원의 교육 역량, 지도전문의 수, 환자 수 및 진료량, 임상사례 다양성 등 수련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개별 수련병원의 교육 역량이 아닌 의사편재지표만 고려할 경우 자칫 양질의 수련환경을 갖추고 못한 기관의 정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및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사편재지표 외에도 기관별 수련환경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과태료 1000만원, 영양사 처벌 강화


영양사 처벌 강화법도 병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게 골자다.


조리사의 경우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식품 사용·조리 금지 ▲주방에서 살균·소독한 기구 사용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양사 역시 ▲식단 작성 및 검식을 통한 위생적 배식 관리 ▲구매식품 위생 상태, 보관온도 준수 여부 검수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종업원 식품위생교육 등의 준수 사항이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병원 영양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급식 업무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영양사가 맡고, 병원 소속 영양사는 주로 임상영양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할 공산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실제 급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원 소속 영양사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이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계가 가장 우려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법제화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1년 후 시행에서 3년으로 수정되면서 일단 한시름은 덜은 상태다.


또한 적정 간호인력 규모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 만큼 향후 논의 여지는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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