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경제 논리에 가려진 환자 접근성 악화”
양보혜기자
2026.06.08 05:13 댓글쓰기

[수첩]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주 2회, 연간 15회 횟수도 제한된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도수치료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문제 본질을 외면한 채 환자 부담만 키우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적잖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의료 서비스가 아니다. 허리디스크, 거북목, 근막통증증후군, 수술 후 재활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실제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비수술적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남용 사례를 이유로 전체 치료 영역을 강하게 규제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관리급여’라는 제도의 구조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되지만, 역설적으로 본인부담율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이다. 


통증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증가가 곧 치료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남용을 막겠다며 정작 필요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접근 방식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 도수치료 시장의 혼란은 실손보험 구조와 일부 병원의 과잉 마케팅, 보험사의 무분별한 상품 설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대상은 보험사 보장 체계와 과잉청구를 유도하는 시장 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의료 이용자와 의료기관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도수치료는 환자 상태와 통증 양상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급여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의료진은 행정 기준에 맞춘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의료 본질보다 규정 준수가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고가 청구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해법은 전면적 규제가 아니라 정밀한 관리와 감독이다. 


실제 남용 사례에 대한 집중조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의 과장광고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균형 잡힌 대책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규제부터 꺼내든 것이다.


의료정책은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돼선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특히 통증 치료와 재활 영역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작금의 시기에 국민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이용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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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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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정이294716 06.08 10:47
    그러면 반대로 의료진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실손 있는지 물어보고 도수치료 받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갈께요 하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당연히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 환자도 무조건 받고 가라고 하는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의사단체에서 먼저 자정할 수 있는 안을 내보시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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