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원천 차단…정부·병협 ‘신중’ 의협 ‘찬성’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올 3월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6.05.16 06:1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 검토를 받도록 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각이 엇갈렸다. 


정부는 “신규 의료기관 진입 장벽 및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했다. 반면 병원급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치과의사·의료변호사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코자 하면 지역의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지역의사회는 이 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토록 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이러하지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수리 및 개설허가는 주무관청의 권한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것은 ‘민간’에 사전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사회 등 의료인이 이미 참여 중이므로 기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의료기관 견제·방해 등 진입장벽 작용 우려” vs “자율징계권도 부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했다. 이익단체인 중앙회의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 등의 의견을 지자체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의료기관 신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직역단체인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 심사 및 거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분회는 기존 구성원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을 견제·지연·방해할 유인이 크다”고 일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개정안 취지에 적극 찬성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실질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사후관리·감독권뿐 아니라 자율징계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 개설 검토를 공적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병협은 “의료기관 개설 내역의 중앙회 분회 제출 의무화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설허가 심의 기능과 중복돼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 입장에서도 중복규제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면서 “진입 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면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설신고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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