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수술 후 신경손상…환자 2억 소송 ‘패(敗)’
法 “일부 후유장해 인정하지만 의료진 과실 아니고 주의·설명의무 위반 없었다”
2026.05.04 12:16 댓글쓰기



연합뉴스.

손목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자에게 일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료진 수술상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이 수술 도중 직접 절단되거나 손상됐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흉터와 그에 따른 유착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부담토록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왼쪽 손목에 생긴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다. 네 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결절종 내부 액체를 빼내는 흡인 시술을 받았지만 병변이 다시 생긴 상태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2022년 11월 A씨에게 1차 결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수술 부위 소독과 경과 관찰 과정에서 켈로이드성 흉터와 삼출액이 고이는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병원을 찾지 않다가 약 4개월 뒤인 2023년 4월 다시 내원했다. 결절종이 재발했다고 호소했고, C씨는 같은 달 19일 왼쪽 손목 관절 부위 결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은 손등 쪽 손목뼈와 손허리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서 여러 개의 낭종성 병변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했다. A씨는 수술 이후 6차례 병원을 방문해 소독과 경과 관찰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2차 수술 뒤에도 손목 관절이 굳고 수술 부위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왼쪽 손등 부위 천요골 감각신경의 부분 손상으로 손목 운동 범위가 정상의 절반가량으로 제한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진단을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지나치게 잡아당기거나 봉합을 부적절하게 해 신경 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술 전(前) 신경 손상, 감각 저하, 재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며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총 2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후유장해 인정했지만···法 “과실 입증 부족”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절종은 수술적 제거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고, 크기가 2cm 이상이면 재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병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쟁점이었던 신경 손상 부분에서도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잘렸거나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켈로이드성 흉터가 의료진 과실로 발생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마비’와 ‘재발’이라는 표현이 수기로 적혀 있었는데, 이를 주요 위험성을 별도로 강조해 설명한 정황으로 봤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후유증이 남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가 곧바로 의료진 과실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행위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란 속 ‘의료진 책임’ 판단 주목


이번 판결은 최근 의료사고 책임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월 23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진 형사책임 부담 완화 문제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설명의무 이행·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번 손목 결절종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 개정안이 겨냥한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특례와는 직접적인 적용 영역이 다르다. 


다만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따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는 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를 키워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특례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순한 결절종 수술 분쟁을 넘어, 의료행위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어디까지 의료진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법원 판결과 제도 변화가 의료사고 분쟁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

2 .


, . 


, .


4 A B C . A .


2022 A B . .


C 2022 11 A 1 . .


A 4 2023 4 . , C 19 2 .


2 . A 6 .


A “2 ” .


, .


A . 


() , , 2500 .



, “ , 2cm 1 ” .



“ ” A .


2 , .


A , . 


, .




4 23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