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처치 거즈 미제거·환자 사망…“3400만원 배상”
법원, 기도 폐색·저산소증 인과관계 인정…당직의 과실은 부정
2026.04.28 06:33 댓글쓰기

구강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기도를 막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진의 진료 판단과 응급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병원 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 9일 치매 환자 사망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약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직의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망인 A씨는 2022년 5월 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로,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공급받던 상태였다. 


사고 당일 새벽 간병인이 유동식을 투여한 이후 A씨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산소 공급과 흡인 처치를 시행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심정지에 이르렀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뒤 기도 확보 과정에서 성대를 막고 있던 약 4×8cm 크기 거즈가 발견됐고, 제거 후 자발순환은 회복됐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핵심 쟁점은 거즈가 어떻게 기도에 들어갔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 기도에 거즈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따른 심정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 관리 과정에서 거즈가 삽입된 뒤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특히 “망인이 스스로 거즈를 넣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비강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낮다”며 “병원 의료진이나 소속 직원이 구강 처치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거즈 관리 소홀과 기도 폐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당직의 대응에 대해서는 과실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호흡곤란 발생 당시 유동식으로 인한 기도 폐색을 우선 의심한 판단에 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위관 제거, 흡인, 산소 공급 등 초기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또 “거즈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도 늦지 않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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