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이 덴티움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덴티움은 최근 얼라인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당시 자료를 증거로 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덴티움 주총에서 의결권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증거보전 소송은 관련 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덴티움은 올해 주총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시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했다.
전년도 주총에서 위임장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이에 중복 위임장 등 부실 운영으로 안건 표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얼라인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은 지난달 31일 정기 주총과 관련한 세 가지 자료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다.
공증된 의사록과 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해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 가산 각 안건별 최종 집계표다.
더불어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총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 등이다.
여기에는 덴티움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도 포함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덴티움 측은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얼라인은 올해 주총에서 덴티움의 저평가 원인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지목하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내부거래·보수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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