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 지원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요양비 품목 신설
2026.04.16 14:26 댓글쓰기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토록 했다.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석션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180여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금액은 산소포화도측정기 140만원, 센서 14만5000원, 기도흡인기 23만원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를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이었다.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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