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대리점 vs 글로벌기업 ‘영업권 분쟁’
HDX “베리안, 우월적 지위 불공정행위” 주장…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2026.04.07 05:54 댓글쓰기



방사선 치료기기 분야에서 수 십년 간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던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통기업이 영업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유통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글로벌 기업은 정당한 영업행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기업 HDX는 글로벌 기업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즈 코리아’(이하 ‘베리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베리안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자회사인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즈(Varian Medical Systems)의 한국법인으로 방사선 치료기기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HDX는 지난 1982년부터 약 40년 간 베리안의 공식 대리점으로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 방사선 치료장비를 공급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베리안이 암 치료 인프라 확대와 성장성을 지닌 한국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두 기업 간에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한국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베리안은 대리점이 아닌 직접 관리 필요성을 느꼈고, HDX와의 결별수순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 2022년 4월 HDX와 자사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을 인수했고, 대리점 계약도 2024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키로 했다.


논란은 결별 과정에서 불거졌다. HDX 측은 베리안이 계약종료 전부터 그동안 확보해 놓은 영업망을 무력화하고 병원과의 계약을 가로채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 입찰에 베리안이 직접 참여하면서 본사와 대리점이 경쟁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HDX 관계자는 “베리안이 현금결제 방식만을 강요하거나 부품 공급을 지연시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배상을 해주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X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HDX 법률대리인은 “제조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영업성과를 가로챈 것은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 지위남용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영업분쟁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 한국 파트너사를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베리안 측은 ‘비독점적 대리점 계약’이었던 만큼 계약기간에 이뤄진 판매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지‧보수 사업 인수와 대리점 계약종료 과정에서도 HDX 주장과 달리 어떠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베리안 법무팀 관계자는 “서비스 사업 인수와 계약종료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아직 최종 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DX는 공정거래분쟁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베리안 측은 “혹시 조정이 결렬되고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돼도 조사 개시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도 충분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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