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징역 4년’
2026.03.30 15:34 댓글쓰기

10억 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95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A씨는 해당 계좌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빈 주말에 회장 명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쳐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A씨는 횡령한 공금을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등에 주로 사용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에 사용하던 PC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

 

법원은 "피고인은 본인 직책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생계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 단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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