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눈 시술을 2500회 넘게 받아 7억원대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이는 확정 판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불과하다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판결로 관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B씨는 지난 2016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고 약 7억7000만원대 보험금을 수령. 보험사는 2018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계약”이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 이후 B씨는 1차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약 2100회의 시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수령.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다시 주장하며 2차 소송을 제기. 1·2심은 추가 시술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
대법원은 “1차 소송의 2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 이어 대법원은 “B씨가 약 2100회 냉동응고술을 추가로 받고 보험금 6억50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는 사정이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그 사정만으로 2016년 7월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티눈 시술을 2500회 넘게 7 . , .
25 3 A B . B 2016 7 9 2023 3 2575 77000 . 2018 1 , 2021 . B 1 2100 65000 . 2 . 12 . .
1 2 B , . B 2100 65000 2016 7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