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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 기간 동안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조5300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급안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암, 심장·뇌질환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데 따른 보상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건정심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비상진료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유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료를 사후에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34% 이상, 종합병원은 17% 이상을 중증환자로 유지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해 말까지 약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약 16개월 20일 동안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청구 명세서 분석 등을 통해 의료기관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보상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총 9099억400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3832억2000만원, 종합병원에 5267억2000만원이 산정됐다.
이번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의정 갈등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53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 말 최종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에도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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