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응급질환’ 중심 전환
개정안 행정예고, 중환자실 전문의 기준 ‘강화’·외래환자 비율 지표 ‘삭제’
2026.03.28 06:57 댓글쓰기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력과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 기여도에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 ▲상대평가 평가 기준 변경 ▲가점 평가기준 변경 및 신설 등이다.


먼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반드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의가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상주하며 근무시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다만 외래진료는 환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4시간, 주 2일 이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담 전문의가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이 비율이 전체 근무일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래 환자 비율 지표는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질환을 가진 외래 환자들로 붐비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 비율과, 인근 동네병원으로의 회송 비율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기준 강화


공공성 평가 항목은 공공성 및 중증 응급의료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 특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을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직접 반영했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율과 함께 지역 내 소아 응급 환자 담당과, 중증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등이 새로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입 간호사나 교육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얼마나 배치했는지도 점수에 반영한다. 


희귀질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넉넉히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같은 공공의료 유관 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복지부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병상을 늘린 병원에게는 5점이라는 큰 감점을 부여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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