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작년까지 7년간 의대생 26명, 간호대생 18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의사 11명, 간호사 77명 등 의료인력 총 88명이 양성됐으며 현재 의사 4명, 간호사 57명은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5일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및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의대생‧간호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졸업 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다시 2019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간호대생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한다.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복무 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국비 50%+지방비 50%)한다.
의대생‧의전원생, 간호대생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의대생‧의전원생 2040만원, 간호대생 1640만원이다. 올해 예산은 장학생 120명 대상 10억4000만원이 마련됐다.
장학생에 대한 지방비 예산을 지원한 시도 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병역의무 이행 △면허정지 △전문의 수련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간만큼 의무복무가 유예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의대생 26명, 간호대생 187명 등 장학생 총 213명이 지원했다. 해당 기간 의사 11명, 간호사 77명 등 의료인력 총 88명이 양성됐다.
의사 4명, 간호사 57명은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간호사 17명은 의무복무를 완료했으며, 의사 7명과 간호사 3명은 유예됐다.
의대생 3명에 대해선 선발이 취소됐다. 이들은 건강, 가사 등의 이유로 의무복무 시작전(면허취득전) 장학생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9 7 26, 187 .
11, 77 88 4, 57 .
5 .
, .
, 2~ 5 .
1977 1996 1519 .
1996 .
2019 . 2021 .
. ( 50%+ 50%).
, , 2040, 1640. 120 104000 .
2 5.
, .
2019 2025 26, 187 213 . 11, 77 88 .
4, 57 . 17 , 7 3 .
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