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0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를 들어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결국 순직 인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고지혈증이 저위험군에 속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과의 인과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심근경색’이 그동안 정부가 주요 이상반응으로 분류해 온 심근염·심낭염 등과 다른 사건이라는 점도 깔려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형사·민사상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보상’ 영역에서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 및 보상 심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고인의 희생이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다 발생한 것임을 짚으며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질병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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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 6 19 , (AZ)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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