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사막지역’ 지정, 오히려 환자에 毒(독)”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피력…“의료기관 지원이 선(先)”
2026.02.26 16:22 댓글쓰기



약국이 부족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을 ‘약국 사막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 대해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 사막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 사막지역에 개설하는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 부족 지역은 대부분 의료기관도 부족한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돼 있고,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되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와 조제 모두 가능하지만 1km 내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은 원외처방으로 전환되는 탓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약국 영업규제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대형약국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동네약국과의 실질적인 상생(相生)을 도모하기 보다 법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대형약국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약국 사막지역 내 설치된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 자가진단이나 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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