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독립조사기구·안전기금’ 추진
김선민 의원, 환자안전법 등 발의…“의료인 공감, 불리한 증거 채택 방지”
2026.02.26 05:19 댓글쓰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의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 없어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도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도모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보건의료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환자안전기금도 설치한다.


김선민 의원은 “하루 속히 법안이 통과돼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함께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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