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전국 27개소가 운영된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돼 올해 12월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첫해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운영 개시 후에는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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