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고주파 시술 무혐의→'재수사' 촉각
檢 "동대문경찰서 불송치 결정 문제" 지적…의료계 "면허 질서 확립"
2026.02.11 15:56 댓글쓰기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찰의 작위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서울북부지검, 경찰 혐의 없음 결정에 문제 제기하면서 "재수사" 공식 요청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특위는 검찰 재수사 요청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한특위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의료인 면허체계 기본 원칙과 상치되고,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들과도 상반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는 자의적이고 오류 투성이인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법령과 판결에 의해 확립된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자의적인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점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이러한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이번 재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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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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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당연한 것 02.11 16:01
    적극환영~ 아주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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