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병·의원간의 역할분담 및 상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신속한 의뢰 및 회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곳 지자체에 각각 12억83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8300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시설·장비비 3억원, 인건비 8억8000만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
2 .
. 2 128300 .
( ) 26 2 10 .
, (2) , .
(1) , .
, , , .
128300 . 3, 88000, 4300, 6000 .
, , - .
, ( ) .
.
3 1 2 . 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