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서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명 가운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연평균 6.4%씩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67%로 높아졌다.
이처럼 연명의료를 경험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체계’ 확충 필요성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3만4962명이었다.
이 중 40.9%는 환자가 직접, 59.1%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계획했다. 이들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93만 원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가족이 한 경우 평균 1211만 원이 든 반면 환자가 한 경우 857만 원으로 줄었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의료 치료비는 가족이 결정했을 때 176만 원을 썼지만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57만 원까지 낮아졌다.
정 장관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가 있어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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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3~2023) 65 259 6.4% . 55%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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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5 34962.
40.9% , 59.1% . 1 1093 .
1211 857 . 176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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