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겨냥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의 초점을 해당 유형에 맞췄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각종 보험금 부정 청구는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 등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며 조직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뿐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전반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수사 체계도 전담화한다.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한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보상도 강화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보험사기 사건에서 총책을 검거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6935명으로 전년보다 17% 줄었고, 구속 인원도 100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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