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진료체계 당시 병원계에 지급됐던 2조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정부 모니터링 계획이 철회됐다.
현재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관리·감독과 관련, 현재 복지부 차원의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누적 지급된 금액은 2조208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급해왔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종료하고 3개 항목만 본 수가로 전환했다.
당시 건정심 의결로 지원금 집행은 대부분이 중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었다.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이를 대비,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놓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허위 인력 등록, 급여 청구 위·변조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일부 요양기관은 근무 안한 간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거나, 1인실을 이용한 환자를 2인실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요양원에서 불법 칸막이를 설치해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재택치료 모니터링과 병상 운영 등 점검이 필요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은 현재 별도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 정원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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