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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던 ‘애엽추출물(천연물 기반 위염 치료제)’과 ‘구형흡착탄(만성신부전 치료제)’이 가까스로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연구 문헌을 제출했고, 자진인하 신청을 거쳐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건정심은 8개 성분 대상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나머지 애엽추출물,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루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 재논의 결과,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성 및 만성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애엽추출물은 오리지널 스티렌정을 포함해 142개 품목(105개사)이 급여 등재됐다. 3년 평균 청구 금액은 1215억원에 달한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14%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 품목인 동아에스티 ‘스티렌’은 정당 111원에서 95원으로 낮아진다.
이 외에도 오티렌F정(대원제약), 디스텍에프정(안국약품), 넥실렌에스정(제일약품), 유파시딘R정(종근당) 등 52개 제약사 제품도 일제히 가격을 낮추게 된다.
구형흡착탄은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개선 및 투석 도입 지연 효과를 가졌다. HK이노엔 ‘크레메진세립’이 대표품목이며 2개사 3품목으로 청구금액은 277억원이다.
건정심은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되면서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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