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AI기반 낙상 보호·복약 누락 예방"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시작…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 '급여 적용'
2026.01.28 16:44 댓글쓰기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를 막고, 복약 누락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제품이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나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과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등 전국 12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올해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간 두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지난해 5월 본 급여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오는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 삶의 질(質)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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